솔라스 OLED, 독일서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 제소

2021-02-24 17:20 출처: Solas OLED Ltd.
더블린--(뉴스와이어)--솔라스 OLED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OLED 특허관리 전문 아일랜드 회사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이하 ‘솔라스’)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Samsung Electronics GmbH, 이하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솔라스는 OLED 구조, 디스플레이 디자인·아키텍처, 드라이버 회로에 이르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솔라스의 특허는 액티브 매트릭스(active-matrix)는 물론 AMOLED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삼성은 태블릿과 스마트·피처폰, 시계 등 다양한 기기의 스크린에 솔라스의 일부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 솔라스는 특허를 도용한 삼성 기기의 미국 수출 및 판매를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ITC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고 텍사스 소송은 2021년 3월 1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퍼 버틀러(Aoife Butler) 솔라스 법률고문은 “발명가의 연구를 중시하는 솔라스의 특허권 행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명가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한 태블릿, 시계, 스마트·피처폰 등 다양한 OLED 제품을 계속 시장에 판매하고 있어 솔라스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다른 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삼성 역시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삼성은 최근 솔라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TV, 스마트·피처폰, 시계, 태블릿 등의 회사 제품에 솔라스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LG디스플레이의 전철을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 제품에 솔라스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개요

솔라스 OLED(이하 Solas)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거점을 둔 OLED 기술 라이선싱 회사다. 2016년 설립된 솔라스는 세계 OLED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며 포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작게는 OLED 시계에서 크게는 OLED TV에 이르기까지 솔라스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OLED 디스플레이 설계, 회로, 제조에 필수적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olasoled.com) 참조.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10223005847/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뉴스와이어 제공